1미터 운전에도 징역형...5차례 전력 50대 음주·무면허 운전자 집행유예
1미터 운전에도 징역형...5차례 전력 50대 음주·무면허 운전자 집행유예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한 50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9일 오후 9시 39분경 원주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차량을 약 1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충격적인 전과 기록이 드러났다. A씨는 2004년, 2012년, 2014년, 2021년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21년 7월 29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또한 2005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수차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르렀다"며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이 목격자에 의해 제지돼 운전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112 신고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에 먼저 도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보여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씨의 운전 거리가 단 1m에 불과했고 즉시 제지되었다는 감경 요소가 있었음에도, 과거 5차례의 유사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요소가 더 크게 작용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의 재발 방지와 일반 예방을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은 피고인의 행동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