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년 뒤 알게 된 '전 남편의 상간녀'…뒤늦은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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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년 뒤 알게 된 '전 남편의 상간녀'…뒤늦은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2025. 12. 05 11: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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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 '소멸시효 3년'과 '상대방 패소 판결문'이 핵심…승소 가능성 높아

이혼 후 전 남편의 상간 소송 패소 사실을 안 여성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이혼 1년 만에 날아든 충격적 소식…'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혼 1년 만에 날아든 한 통의 소식. A씨는 전 남편이 '상간녀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외도를 눈감아주며 합의이혼 도장을 찍어줬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이미 끝난 관계라 체념했지만,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A씨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지금이라도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알고도 이혼해줬는데…용서한 것 아닌가요?"


A씨의 발목을 잡은 첫 번째 고민은 '용서'의 문제였다.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 없이 협의이혼한 것은 상간녀의 잘못을 묵인한 게 아닐까? 이 불안감에 대해 법무법인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이혼 여부와 상간 소송 진행 여부는 관련이 없으니 당연히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의 시각은 명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와의 '이혼 합의'가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한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이혼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심(心)의 심규덕 변호사 역시 "협의이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우자와의 관계 정산과 혼인 파탄을 유발한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승리의 열쇠: '3년의 시간'과 '결정적 증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승소의 열쇠로 꼽은 것은 '소멸시효'와 '증거'였다. 상간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민법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A씨는 외도 사실을 2년 전에 알았으므로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아 지금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승소에 결정적인 무기를 이미 손에 쥔 것과 다름없었다. 바로 전 남편이 패소한 '상간 소송 판결문'이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전 배우자가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은 판결문은 이번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해당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오히려 A씨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단 하나의 변수, '소송 포기'에 합의했다면


다만 A씨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했을지 모를 '합의서'의 내용이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만약 이혼 합의서에 '혼인 중 있었던 일에 대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조항이 있다면 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 당시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문구에 동의했다면, 법원이 이를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다"…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두 갈래로 모였다.

첫째,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둘째, 전 배우자의 협조를 얻든,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든 '상대방의 패소 판결문'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것이다. 이 판결문이야말로 A씨의 상처를 증명하고 승소를 이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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