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받아…어떻게 대처해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받아…어떻게 대처해야?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참고인이나 관련자로서 조회될 수도 있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고 놀랜 A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오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조회기관은 ○○○경찰청이고, △조회 주요 내용은 가입 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제공받은 자는 형사기동대로 돼 있다.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고 당혹스러워하는 A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통신자료 조회 사실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며 “단순히 정보 조회한 것만으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경찰청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A씨가 직접 수사 대상일 수 있지만,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참고인이나 관련자로서 조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우승 전영경 변호사는 “경찰이 다른 사람을 수사하다가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의 정보를 조회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전 변호사는 “해당 수사기관에 연락해 조회 사유를 문의해 보라”며 “전화로 본인의 이름을 말한 뒤 통지서의 문서 번호와 내용을 알려주고, 어떤 연유로 조회가 된 것인지 혹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인지 등에 관해 물어보면 된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만약 수사관이 연락할 경우, 진술 전에 변호사 선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