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가인권위,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개최
법무부·국가인권위,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개최
유엔·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 참여
EU 실사법 등 글로벌 규제 대응 논의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포스터. /법무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에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AI 기술 확산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 속에서도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위기 속에서 인권경영 행동 촉진을 위한 스마트 믹스(Smart Mix)의 강화'를 주제로 마련됐다.
스마트 믹스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법적 규제와 같은 강제성 있는 의무조치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조치를 포괄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조연설은 피차몬 여판통(Pichamon Yeophantong)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이 맡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도 기업과 인권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OECD 기업책임경영센터(RBC Centre),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경영과 관련한 규제와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인권경영 추진 전략을 논의한다.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서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 글로벌 규제 현황과 도전 과제가 다뤄진다.
세션 1에서는 감민주 기업과인권 러스스쿨태(BHRRC) 한국대표, 유키 고바야시(Yuki Kobayashi) ILO Programme Coordinator, 라샤드 아벨슨(Rashad Abelson) OECD Centre for RBC Tech Sector Lead가 글로벌 규제 프레임과 도전 과제를 논의한다.
세션 2에서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 입법 추진 현황과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강화 방안을 다룬다. 이상수 사법개혁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이수연 한국NCP 위원이 참여해 인권실사법안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한 인권경영 촉진 방안을 모색한다.
세션 3에서는 UNDP 아시아태평양 활용 및 관련 활동, UNGC 아시아태평양 활용 및 관련 활동, AI 기술과 인권 존중 등 국내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 모범사례가 소개된다.
리비오 사란드레아(Livio Sarandrea) UNDP B+HR Global Policy Advisor, 이은경 UN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실장, 하진희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소위원회 AI Safety Senior Manager, 박용재 SK하이닉스 ESG Planning 팀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마지막 세션 4에서는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장), 신승정 기후솔루션/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변호사가 인권경영 실천과 확립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제언을 나눈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의 인권경영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존중 경영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