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려고”… 70대 잔혹 살해한 중2에 ‘15년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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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려고”… 70대 잔혹 살해한 중2에 ‘15년 징역’ 확정

2023. 05. 30 17:5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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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이 A군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강도 행위를 하다 70대 노파를 잔혹하게 살해한 중학교 2학년생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셔터스톡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강도 행위를 하다 70대 노파를 잔혹하게 살해한 중학교 2학년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당시 15세)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7일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다 피해자 B씨(당시 74세)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게임 아이템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거실로 들어간 A군은 서랍장에서 금품을 찾던 중 B씨에게 들켜 붙잡히자, 거실 탁자에 놓인 화분으로 B씨를 가격했다.


이후 A군은 B씨를 과도로 찌른 뒤, 자기 얼굴을 본 B씨가 신고하면 체포될까 봐 살해하기로 맘먹었다. A군이 집 안에 있던 옷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으나 B씨가 불을 끄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재차 B씨를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20일 끝내 숨졌다.


이에 1심은 A군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고, 2심도 15년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A군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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