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 찌르고 "피해자가 스스로 찔렀다" 허위 신고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술자리에서 지인 찌르고 "피해자가 스스로 찔렀다" 허위 신고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경찰 추궁에 결국 자백
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일축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그 자리에서 신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스스로 찔렀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64)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28분께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6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었고, 범행 직후 경찰에 "B씨가 자기 몸을 스스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따져 묻자 A씨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17일 두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이후 신고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양형 이유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 행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살인죄는 중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신고까지 이뤄진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