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오늘부터 현직 대통령 수준의 예우받는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오늘부터 현직 대통령 수준의 예우받는다

2022. 03. 10 08:27 작성2022. 03. 10 10:07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24시간 밀착 경호

방탄 차량 제공…대통령 전용기·헬기도 이용 가능

5월 10일 취임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 아니라 월급은 없어

윤석열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와 함께 정권 인수를 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사진은 윤석열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즉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를 누릴 수 있을지 알아봤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특수 제작된 방탄 차량 제공

후보 시절엔 경찰의 보호를 받았지만, 당장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경호에 나선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과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제4조). 대통령 경호처는 이미 당선인을 전담하는 경호대를 편성한 상태다.


당선인에게는 최고 경호 등급인 '갑호' 경호가 적용된다. 경찰이 대선 후보에게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등에게 지원되는 '을호' 경호를 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경호처가 당선인을 24시간 밀착 경호하게 된다. 당선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도 현직 대통령급의 경호 인력이 투입된다. 경호처는 당선인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폭발물 검측, 의료지원, 보안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방탄 차량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해당 차량은 경호처 소속 전문 요원이 운전하며, 이동 시 경찰의 신호 통제도 이뤄질 수 있다. 당선인이 요청할 경우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등도 지원된다. 당선인 신분으로 해외 순방을 할 때 역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의전을 받는다.


국정 전반 파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당선인은 '예비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맡을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설치되는데(제6조), 당선인은 인수위를 이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제8조).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이라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제5조).


아울러 현직 대통령과 회동 등을 갖고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상호협의 또는 조율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 부처별로 현안 보고도 받는다.


당선인은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한다. 대신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 안에서 활동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