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김병찬, 2심에서 징역 40년…형 늘어나
신변보호 받던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김병찬, 2심에서 징역 40년…형 늘어나

스토킹 살인범 김병찬에 대한 형량이 1심 징역 35년에서 2심 징역 40년으로 늘어났다. 김병찬은 줄곧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한 게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원심(1심)형이 다소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의 형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5년이 선고됐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병찬의 '보복살인'을 인정했다. 김병찬은 1심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와 헤어지고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등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김병찬의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검찰은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김병찬에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 정진아 부장판사는 범행에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대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 역시 비슷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김병찬이 제출한 반성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반성문 중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는 내용이 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히고, 공권력 개입 후에도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고인(김병찬)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1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었다.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이 선고됐지만, 유족 측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신고와 접근금지 등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며 "제도와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