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인 얼굴 합성해 옷 판매⋯초상권 침해 논란에도, 대법원 "이익 보호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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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인 얼굴 합성해 옷 판매⋯초상권 침해 논란에도, 대법원 "이익 보호해줘야"

2020. 02. 19 15: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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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한 A쇼핑몰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B쇼핑몰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vs. "법적 보호 받지 못하는 불법 제작물" 공방

재판의 쟁점⋯'불법 제작 홍보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허락 없이 해외 유명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홍보물을 제작한 경쟁사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모방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A쇼핑몰은 해외 유명 배우가 자사 제품을 입은 것처럼 고객들을 속였다. 해외 유명인 얼굴을 오려다가 자기네 의류를 입은 국내 모델의 몸통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이었다. 홍보물에는 '헐리웃 패션 쇼핑몰'이라는 문구도 넣었다.


이렇게 올린 제품들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 관련 제품 매출이 급증했다. 이를 지켜본 경쟁업체 B쇼핑몰은 A쇼핑몰이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B쇼핑몰은 이런 무단 사용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생각에는 일리가 있었다. 애초에 A쇼핑몰이 제작한 이미지가 불법 저작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판단은 빗나갔다. A쇼핑몰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든 홍보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B쇼핑몰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제작된 홍보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재판의 쟁점

2015년 6월 열린 원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쇼핑몰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타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으니, A쇼핑몰이 주장하는 손해액 일부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B쇼핑몰은 이러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갔다. A쇼핑몰의 홍보물이 제3자의 권리(초상권)를 침해하며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으니 그 결과물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A쇼핑몰은 과거 대법원 판례로 맞섰다. 2010년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라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쇼핑몰이 해외 유명인을 합성해서 만든 사진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제작된 홍보물이 영업상 이익을 침해를 받았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대법원 "불법행위 책임지는 것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별개"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3일 A쇼핑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쇼핑몰이 만든 이미지 홍보물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B쇼핑몰이 그 이익을 침해한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A쇼핑몰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A쇼핑몰이 홍보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허락 없이 해외 유명인의 얼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초상권 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과 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B쇼핑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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