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폐가구 제때 안 치워?"…새벽 3시에 도끼 들고 경비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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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폐가구 제때 안 치워?"…새벽 3시에 도끼 들고 경비원 위협

2022. 12. 14 11:5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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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장 폐가구 부수고, 경비원 위협한 아파트 주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

새벽 3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50대 입주민이 경비실 창문을 부수고 경비원을 위협하며 '도끼 난동'을 벌였다. 그의 이런 범행 이유는 재활용장에 있던 폐가구 때문이었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나무를 팰 때 사용하는 도끼. 이런 도끼가 강남 한복판에서 '범죄의 도구'로 등장했다.

지난 13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50대 주민은 재활용장에 있던 폐가구를 끄집어냈다. 그리곤 도끼로 부수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경비실을 찾아가 창문을 부수고 경비원까지 위협했다. 30분 넘게 지속된 A씨의 난동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멈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재활용장에 폐가구가 장시간 방치돼 있자, 관리사무소 측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에게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66조). 여기에 도끼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훼손했다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69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84조).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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