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집 부수고 '재시공' 변명... 60대 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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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집 부수고 '재시공' 변명... 60대 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2025. 08. 16 11:50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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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문의에 전기톱과 망치로 응답한 시공업자, 법원은 '범행 수법 악의적' 질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집 좀 고쳐달라"는 말에 전기톱과 망치를 들고 나타나 집을 부순 60대 시공업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재시공 목적'이라는 황당한 변명은 통하지 않았고, 법원은 범행 수법이 악의적이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B씨의 자택에서 벌어졌다. 시공업자였던 A씨는 B씨가 건축 하자에 대해 문의하자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대신, 돌연 찜질방 입구 돌계단의 댓돌을 뽑아 자신의 차량에 실었다. A씨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전기톱을 꺼내 찜질방 옆 비가림막을 잘라냈고, 망치로는 입구 계단 틀을 사정없이 내리쳐 부쉈다. 이튿날에는 B씨 집 앞마당 정자에 있던 원목 탁자까지 훔쳐 달아났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선의였다고 항변했다. 그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을 위해 비가림막을 자르고 계단 틀을 부순 것"이라며 "원목 탁자 역시 다시 칠해주려고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단순히 하자 '문의'를 했을 뿐인데 A씨가 동의 없이 파손을 시작한 점, 당시 현장에서 B씨 측의 거센 항의로 실랑이가 벌어진 점을 먼저 지적했다. A씨가 사전에 어떤 재시공 계획도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유죄의 근거가 됐다.


특히 재판부는 "재시공 목적이었다면 떼어낸 자재를 굳이 외부로 반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A씨가 훔쳐 갔던 원목 탁자를 돌려준 시점이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점도 그의 '선의' 주장의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렸다.


송종환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A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건축주의 공포와 무력감을 헤아렸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B씨와 합의했고,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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