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에 '불 지르겠다' 협박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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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에 '불 지르겠다' 협박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

2025. 05. 18 12:13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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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용서받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 재차 저질러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층간소음 항의에 대한 보복으로 "불 지르겠다"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5시 12분경 콩기름 한 통(1.8ℓ)과 라이터를 챙겨 아랫집을 찾아간 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풀려나면 다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원 부장판사는 "협박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이 어떻게 심각한 범죄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복협박은 타인의 정당한 신고나 고소로 인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후,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A씨의 행위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구체적인 도구와 계획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거침입미수 혐의도 인정됐다. 일반적인 주거침입미수 사건에서는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A씨의 경우 콩기름과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점에서 주거 내부로 침입하려는 의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히 법원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이는 이웃 간 분쟁 해결에 있어 자력구제나 보복 행위가 아닌 적법한 절차를 통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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