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로 앞 캐디 향해 '풀스윙'해 코뼈 부러뜨린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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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로 앞 캐디 향해 '풀스윙'해 코뼈 부러뜨린 50대, 집행유예

2022. 07. 13 11:4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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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 측 대리 변호사 "중과실 혐의 인정은 다행이지만, 항소 바라고 있어"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골프 스윙을 해 골프공으로 캐디의 코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 이후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 결과가 1년 5개월 만에 나왔다./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3월, 로톡뉴스가 보도했던 <[단독] 자기가 친 공에 맞아 피투성이 된 캐디 보고도⋯18번홀 끝까지 라운딩 돈 '사장님'>의 가해 남성 50대 A씨. 사건 발생 약 1년 5개월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동은 하지 않음)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양석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위와 같이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A씨의 중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기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피 흘리며 쓰러진 캐디, 그래도 18홀 끝까지 라운딩 돌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친 공이 페널티 구역(해저드)에 빠졌고, 캐디는 A씨에게 "다음 샷은 (앞으로) 가서 칠게요"라고 말했다. 골프 규칙에 따른 안내였다. 하지만 A씨는 이 말을 듣고도 제자리에서 다시 스윙을 했고, 결국 이 공이 캐디의 얼굴을 정면 강타했다.


당시 둘 사이의 거리는 10m~30m 사이였다. 당시 A씨의 일행조차 "A씨가 공을 또 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공을 치는 것을 봤다면 말렸을 것"이라고 진술할 정도로 위험한 행동이었다.


이 사건으로 캐디는 코뼈가 부러졌고, 얼굴에 평생 흉터가 남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사건 직후에도 일행과 남아있던 홀(18홀 중 10홀) 라운딩을 끝까지 돌았던 것으로 알려져 큰 공분을 샀다.


로톡뉴스를 통해 처음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는 방송에도 출연해 피해 상황을 밝히기도 했다. /YTN 캡처


재판부 "골프 실력 미숙한데도, 피해자 말 듣지 않고 돌발행동"

결국 형법상 중과실치상 혐의(제268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1심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양석용 부장판사는 그 이유로 "피해자(캐디)가 피고인(A씨)에게 골프규칙 등을 상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쳐 골프규칙 등을 위반하는 돌발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평균적으로 18홀에 100타 이상을 치는 등 골프 실력이 미숙해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고, 골프 규칙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도 양 부장판사는 말했다.


이 밖에 △ 피해 정도가 심한 점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짚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로톡DB

하지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 이유로 양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점과 함께 "(경기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는 13일 로톡뉴스에 입장을 밝혔다. 황 변호사는 "중과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아직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고, 재판부 역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A씨가 선처를 받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검사의 항소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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