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확정
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확정
법원 "어머니는 장례식에도 참석 못해" 강력 질책

경북경찰청 제공
헤어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서동하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2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동하(3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스토킹하던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씨는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스토킹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상대로 현관 도어락 패드나 초인종 렌즈 등 재물을 훼손하고, 주거 침입을 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신고당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서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