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도박 의혹' 사실로…처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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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도박 의혹' 사실로…처벌은 어떻게 될까?

2021. 12. 16 12:02 작성2021. 12. 16 12: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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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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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해 알려진 이재명 후보의 아들 불법 도박 의혹

이 후보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들 불법 도박을 인정하며 사과를 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사과했다. 16일 이 후보는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조선일보는 이 후보의 장남 A씨가 지난 2019~2020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에 약 200개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게임 머니를 거래하자는 글과 더불어 수도권 일대의 불법 도박장 방문 후기 역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꾼" "중독자"로 지칭했지만, 상습도박 처벌 안 될 수도

만약 A씨가 수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가 될까. 형법 제246조는 단순도박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알려진 내용으로 볼 때 A씨는 상습도박으로 처벌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A씨가 해당 도박 사이트에 남긴 글을 보면 자신을 "도박 중독자" "도박꾼"으로 지칭했다. 또한,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다' '치료도 받게 하겠다' 등의 이 후보 측 입장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도박의 상습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변호사는 "실무에서도 기준이 없어서 답답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특정한 기준이 없고, 그동안 있었던 판례를 통해 상습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상습 도박인지, 단순 도박인지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상습 도박이라고 인정된 판례를 보면 약 2년 6개월 동안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총 1846회에 걸쳐 18억 2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당시 거의 매일같이 도박을 했고, 이에 법원은 지난 2018년 이를 상습도박으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A씨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받는 혐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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