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조카 때린 매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남성, 집행유예
여동생·조카 때린 매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남성, 집행유예
재판부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여동생과 별거 중인 매제가 집에 찾아와 동생과 조카를 때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신의 여동생을 때린 매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새벽 2시쯤,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매제 B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별거 중이었던 A씨의 여동생은 오빠인 A씨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A씨 집에 찾아와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딸도 내가 키우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A씨의 여동생과 그의 자녀를 폭행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내 동생과 조카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우리 형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50조). A씨와 같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되며, 살인죄 형량에서 일부 감경이 이뤄진다(제254조).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큰 신체 부위를 흉기로 찔렀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