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양현석 압수수색 소식은 '유죄' 신호?…압수수색의 진짜 의미는
지드래곤·양현석 압수수색 소식은 '유죄' 신호?…압수수색의 진짜 의미는
작곡가 A씨 "지드래곤·양현석이 내 곡 무단 복제" 고소
경찰, YG 본사 두 차례 압수수색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과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았다. 작곡가 A씨가 "자신이 만든 곡을 무단으로 도용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자체를 두고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 아니냐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향력 있는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절차’의 하나일 뿐이다.
압수수색 영장, '유죄 인정' 아닌 '수사 신호탄'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법원은 아무 때나 영장을 내주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혐의의 상당성)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며(필요성) ▲확보할 자료가 사건과 관련이 있을 때(관련성)만 영장을 발부한다.
핵심은 첫 번째 요건인 '혐의의 상당성'이다. 많은 이들이 이 단어를 보고 '혐의가 인정됐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에 필요한 혐의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필요한 혐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즉,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짙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만한 최소한의 정황이 보이니, 관련 증거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허가증인 셈이다. 이는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의 시작일 뿐, 혐의가 확정됐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수사의 문턱 넘었을 뿐…판단은 이제부터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혐의가 구체화될 수도, 반대로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내려진다.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제 막 법의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섣부른 예단보다는 수사기관이 확보된 증거를 통해 어떤 사실을 밝혀내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