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비 600만원 안 주면 강간 신고” 협박한 연인, 법원 판결 결과는
“낙태비 600만원 안 주면 강간 신고” 협박한 연인, 법원 판결 결과는
성관계를 빌미로 금전 요구·협박·주거침입까지
울산지법 “죄질 불량, 징역형 불가피”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500만원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연인 관계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
“같이 떡 칠 때는 좋았죠?” 성관계 빌미로 600만원 요구한 연인
사건의 전말은 피고인 B가 근무하는 주점(BAR)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황○○이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악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연인 관계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이를 기회로 피해자에게 '강간당했다'고 협박해 낙태 수술 비용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24년 2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피고인 B의 휴대전화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번갈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떡 칠 때는 좋았죠? 안에 쌌으니까 책임지라고 말하는 거다. 형님이 책임진다고 그러면 그냥 보낼 거고 책임 안 진다고 그러면 나는 얘를 그냥 집에 보낼 거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B 역시 "안에 했으니까 책임져달라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할게",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내일 당장 혼인신고 하라고 한다", "오빠 나 낙태비 600만 원 보내줘", "여천계('여청계'의 오타로 추정) 가서 질 검사 받고 오빠 정액 체취해서 고소하께 강간으로"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강간으로 신고하면 좋을 거 없잖아”, 협박 끝에 주거침입까지 감행
특히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오빠도 몇천만원 줄빠에 600주고 합의하는게 안좋아?", "그리고 강간으로 신고 하면 오빠도 좋을꺼 없잔아", "나 진짜 강간 당한거 같다"라며 낙태 비용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24년 2월 26일 피해자에게 "오늘 경찰서 간다, 진심으로 전화해서 각서 쓰던지, 개쪽을 한번 당해봐야 한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협박을 이어갔다.
이러한 공동공갈 행위는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의 친구 김○채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2024년 2월 25일 공동현관문 옆에 기재된 번호와 유사한 비밀번호를 번갈아 입력해 문을 열고 복도에 침입했으며,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공동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선고… “피해자와 합의” 참작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6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주거침입까지 감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2016년경 공갈미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