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상 음주운전’이 분명한데 측정거부?…법원, “면허취소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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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음주운전’이 분명한데 측정거부?…법원, “면허취소가 옳다”

2019. 05. 30 17: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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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정황상 음주운전을 한 게 분명한데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해도 된다.”


운전이 끝났더라도 정황상 음주운전을 한 게 분명한데,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에 사는 A 씨는 2017년 10월 21일 새벽 3시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던 대리기사가 불법 유턴을 하자 그를 차에서 내리도록 합니다.


그런 뒤 A 씨는 4㎞가량을 직접 운전해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A 씨가 무사히 집에 도착해 있는데, 대리운전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며 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1시간 넘게 3차례 음주측정에 응했지만,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폐활량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서류를 ‘측정거부’로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A 씨가 다시 측정할 것을 요구해 2∼3차례 더 시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측정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이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와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이 운전을 이미 종료한 이후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현행범이 아닌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법원은 또 “당시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A 씨가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때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구지법 2017구단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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