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보험금 섣불리 받았다간, 남겨진 빚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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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보험금 섣불리 받았다간, 남겨진 빚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2025. 10. 02 10:1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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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령, 상속포기 전 반드시 '이것'부터 확인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이 늦은 밤 졸음운전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아내 A씨는 남편의 사업 파트너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남편에게 재산보다 훨씬 많은 빚이 있다는 것. 빚도 상속된다는 조언에 상속 포기를 고민하던 A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이미 수령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이었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 보험금부터 받았는데, 이 행동 하나로 남편의 모든 빚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빚 상속 피하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의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포괄 승계'가 원칙이다. 이 때문에 고인(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준헌 변호사는 방송에서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두 제도 모두 상속이 시작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포기의 함정⋯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될 수도

언뜻 간단해 보이는 상속포기에는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다.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순위가 다음 주자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A씨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남편의 빚은 A씨의 자녀에게, 만약 자녀도 포기하면 남편의 부모·형제자매 순으로 대물림된다.


이 변호사는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빚을 상속받게 돼, 그들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되되,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정리하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


사망보험금 수령,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가장 큰 문제는 A씨가 이미 수령한 사망보험금이다.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빚까지 모두 상속받겠다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보험금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누구로 지정돼 있는지다.


만약 수익자가 사망한 남편(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남편의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 돈을 A씨가 받았다면 상속 재산을 받은 셈이 돼 '단순 승인'에 해당, 남편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자가 아내 A씨 본인이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A씨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준헌 변호사는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상속 재산에 손을 대기 전 반드시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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