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위험해요" 자기 걱정해준 초등학생들에게 욕설 퍼부은 65세 남성, 징역 8개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자기 걱정해준 초등학생들에게 욕설 퍼부은 65세 남성, 징역 8개월

2025. 07. 06 10:26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횡단보도 안전 걱정하는 아이들에게 폭언·편의점·카페서 연쇄 소란

생성형 인공지능 툴로 만든 참고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

교통사고를 걱정해서 "얼른 길을 건너라"고 말한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에게 행패를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A씨(65)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으면서 시작됐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욕설로 응답하며 아동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이후 A씨는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부당하자 점주에게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을 퍼부으며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바로 그날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A씨는 커피전문점에서 맥주를 마시며 1시간 동안 욕설과 시비, 노래 등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 이러한 행동은 법원이 A씨의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김성래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8개월로 감경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와 반복적인 영업방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