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커플'의 막장 연애…잠옷 찢고 주먹질까지, 결국 나란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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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커플'의 막장 연애…잠옷 찢고 주먹질까지, 결국 나란히 유죄

2025. 07. 15 15:4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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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경찰 A, 후배 B와 교제 중 상호 폭행

법원, '경찰 신뢰 저버렸다' 질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랑을 맹세했던 경찰 선후배 커플이 1년 넘게 서로를 폭행한 끝에 나란히 법의 심판대에 올라 둘 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경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연인이었던 B(순경)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제복 뒤에 숨겨진 폭력의 민낯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이들의 관계는 2022년 6월부터 폭력으로 얼룩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교제와 이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약 1년간 무려 12차례에 걸쳐 서로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선배인 A씨는 "너 때문에 대기 발령이 나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치며 B씨를 폭행했고, B씨의 전 남자친구 문제를 트집 잡아 목을 조르기도 했다. B씨 역시 A씨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폭행으로 맞대응했다.


장소 가리지 않은 난투극

이들의 폭력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경주 불국사 경내에서는 입장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고, B씨의 집에서는 A씨가 "내 옷이 늘어났으니 네 옷도 찢겠다"며 B씨의 잠옷을 찢어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됐다. 폭력의 수위는 점점 더 위험해졌다.


선배 매달고 60m 질주한 후배 경찰

사건의 압권은 후배 B씨의 특수폭행 혐의였다.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차를 타고 도망가려 했다. 이를 막기 위해 A씨가 조수석 문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B씨는 그대로 약 50~60미터를 질주해 A씨를 도로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이를 이용해 상대를 다치게 한 B씨의 행위를 특수폭행죄로 판단했다.


법원 “서로 때렸지만, 더 무거운 책임은 선배에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를 향해 "경찰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품행을 보이지 못했고 사회의 신뢰도 저버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나이 및 직급,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신입이었던 피해자를 누구보다 보호해 주어야 할 입장이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일부 범행은 피해자의 폭력 및 폭언·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결국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두 경찰관이 벌인 1년간의 '폭력 연대기'는 둘 모두에게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남겼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623,2024고단5688(병합) 판결문 (2025. 6.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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