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시킨 연인 깨어나자 흉기 들고 또 폭행…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기절시킨 연인 깨어나자 흉기 들고 또 폭행…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성관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
피해자와 합의·초범인 점 등 양형에 고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연인의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성관계를 거부하는 연인의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쯤 대전에 있는 피해자 B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말다툼을 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와 죽이겠다는 협박도 했다.
지난달 1일에는 또 B씨 집에서 B씨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러한 행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기절시켰고, 이후 깨어난 B씨를 향해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해 다치게 했다.
결국 A씨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특수상해죄로 그 책임을 묻고 있다(제258조의2). 처벌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마찬가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84조).
이 사안을 맡은 오명희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고,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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