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집단폭행에 얼굴 뼈 내려앉아, 촉법소년 폐지해달라" 국민청원, 촉법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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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집단폭행에 얼굴 뼈 내려앉아, 촉법소년 폐지해달라" 국민청원, 촉법소년이란?

2022. 01. 27 09:07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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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또래 학생 1명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또래 학생 1명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19일 원주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군은 이날 일면식도 없던 가해 학생들을 만났다. 서로 SNS를 통해서 글을 주고받다, 시비가 붙었고 "만나서 해결하자"는 말에 집을 나섰다가 일을 당했다.


당시 폭행은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영상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 학생의 다리를 끌면서 웃거나, 올라타서 발로 무릎을 짓이기는 가해 학생들의 모습이 찍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서 범법행위를 한 사람 '촉법소년'

이후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주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다"라면서 소년법 폐지와 함께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주장했다. 이 글은 27일 9시 기준 약 4500명 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으로 부른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0세 미만의 경우는 '범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는 무조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가해 학생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여러 사람이 폭력 행위에 가담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군이 계단에서 먼저 미는 등 시비를 건 게 발단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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