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가출한 아내…그리고 1달 뒤 생후 2개월 아들도 때려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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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가출한 아내…그리고 1달 뒤 생후 2개월 아들도 때려 뇌출혈

2022. 03. 15 14:5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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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중 머리 부딪힌 아들이 경련 멈추지 않자 폭행

사건 1개월 전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가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3년 이상의 징역

가정폭력으로 아내가 가출한 사이 혼자 돌보던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아버지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에 빠트렸다. 20대 남성 A씨는 홀로 아들을 돌보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열린 A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정신마비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정밀검사를 한 결과 피해자의 우측 뇌 절반 정도에서 피를 뽑아내야 하는 상태다."


혐의 모두 인정한 A씨 측⋯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3년 이상의 징역

A씨는 지난해 12월 3일에서 13일쯤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목욕을 시키다가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아들이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들의 몸이 꺾일 정도로 3분간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기도 했다.


A씨는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사건 발생 약 1개월 전,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집을 나갔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혐의(아동학대 중상해 등)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우리 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등의 질병에 이르게 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폭행을 당한 아들은 뇌출혈로 지금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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