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찍었습니다" 자백에, 영상도 우르르 쏟아졌는데 무죄 확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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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 찍었습니다" 자백에, 영상도 우르르 쏟아졌는데 무죄 확정…왜?

2022. 01. 21 10:14 작성2022. 01. 21 11:1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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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에 따른 판단

버스에서 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셔터스톡

버스에서 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 A씨. 그는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불법촬영 영상 23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어떤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된 걸까.


무죄 선고 이유⋯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였기 때문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불법촬영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려면, '위법하게 수집하지 않은 증거'여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법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제380조의2). 법원은 이런 원칙에 입각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불법촬영으로 덜미를 잡힌 건 지난 2018년 3월 10일이었다. 경찰은 이를 혐의 사실로 잡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포렌식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작 영장에 기재했던 범행 관련 증거는 발견하지 못 했다. 대신 다른 날짜에 촬영된 불법촬영 영상 23개를 찾아내 검찰에 넘겼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

어찌 됐든 증거가 확보됐다고 생각한 검찰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며 이런 수사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불법촬영 영상 23개가 영장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고(①),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씨의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 역시 잘못이라고 했다(②). 형사소송법(제121조⋅제122조)은 영장 집행 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A씨가 자백을 하긴 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310조).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데, 불법촬영 영상 23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에서도 무죄 확정

대법원 역시 불법촬영 영상 23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①에 대해선 대법원이 하급심(1⋅2심)과 달리 판단하긴 했다.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범행 간격이 짧은 것을 근거로 영장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동영상 자체는 증거로 쓰일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포렌식 과정에서 A씨 측의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②)이 결국 문제로 지적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잘못은 (무죄)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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