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타고 행사 뛴 가수 김태우…운전사 실형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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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타고 행사 뛴 가수 김태우…운전사 실형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

2023. 10. 16 11: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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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만 원

가수 김태우/아이오케이 컴퍼니

사설 구급차에 가수 김태우(42) 씨를 태워 행사장까지 실어 나른 뒤 돈을 받은 40대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16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그룹 god(지오디) 멤버 김태우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소속사 측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 연락처를 알려줬다. 이 직원이 A씨에게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해, A씨는 30만 원을 받고 김씨를 구급차에 태웠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23차례에 걸쳐 해당 구급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소속사 관계자와 대행업체 직원 그리고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나 김씨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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