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 김병찬에…법원 "영구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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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 김병찬에…법원 "영구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정하기 어렵다"

2022. 06. 16 15:44 작성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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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강조했지만⋯재판부, 보복목적의 계획범죄로 인정

적용된 8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징역 35년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낮은 형량이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끈질긴 스토킹 끝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징역 35년이 선고되는 순간, 유가족은 "무기징역은 나와야 했다"며 울부짖었다.


"자신을 신고하고, 만남 거부하자...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 인정

16일,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합의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A씨와 헤어지고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당시 피해자는 김병찬을 스토킹으로 여러 차례 신고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중이었다. 더욱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등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김병찬의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재판 내내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던 김병찬. 그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김병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흉기를 미리 구매한 점, △살해 방법을 검색한 점, △범행 발각에 대비했던 점 등에서 계획된 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김병찬은 보복살인 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협박 등 총 8개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생존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 이후 그대로 도주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대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후, 유족들은 "이런 사람을 사형 안 시키고 누굴 사형시키냐"며 "(적어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줄 알았다"며 항의하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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