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함께 피로 풀러 갔다가…'마사지 업소 성추행' 사건의 전말
연인과 함께 피로 풀러 갔다가…'마사지 업소 성추행' 사건의 전말
유사 성행위에 가까웠던 마사지⋯그래 놓고 "평소 하던 대로 했다"
죄질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재판부 "미필적 고의로 범행"
결국,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남자친구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남성 마사지사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 해당 마사지사는 "평소 하던 대로 했다"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결국 재판부는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셔터스톡
인천의 한 마사지샵. 이곳에서 마사지사 A씨가 손님을 성추행했다. 그것도 남자친구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을. 당시 남성 A씨는 마사지 도중 갑자기 옷을 모두 벗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결과, A씨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다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택했다. 판결문에 드러난 사건의 전말을 정리했다.
지난해 11월, 저녁 8시쯤이었다. 평소 A씨는 다른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했지만, 이날은 업소 측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일하게 됐다. A씨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온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에 가까운 형태의 마사지를 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성추행 의사가 없었고, 마사지 업소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적인 마사지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마사지 업무란, 자신의 맨몸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는 사실상 유사 성행위였다.
법정에서도 A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평소 해오던 마사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했을 뿐"이라며 "마사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성추행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남자친구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가 성적인 형태의 마사지를 허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에 대해 미리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이 유죄의 근거였다.
재판부는 "해당 마사지의 형태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A씨는 자신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처벌 수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그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처한 사유로 "아무런 처벌 전과가 없고, A씨가 다른 마사지 업소의 요청에 따라 기존 업소가 아닌 곳에서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검사 측과 A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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