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것뿐이라고?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낸다는 것⋯'사업자등록'의 진정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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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것뿐이라고?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낸다는 것⋯'사업자등록'의 진정한 의미

2020. 07. 24 10:24 작성2020. 07. 24 13:45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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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명의 빌려줬는데⋯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변호사들 "명의 빌려준 사람에게도 민사상 책임 있다"

아버지가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A씨.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 얼마 전 산재 사고가 났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상대방. 이런 경우 A씨에게도 책임이 돌아올까. /셔터스톡

아버지가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A씨. 그런데 얼마 전 큰일이 났다.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난 것이다. 이 일로 실질적인 사업주인 A씨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만큼 큰 사고였다.


그런데 산재 사고를 당한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실질적 사업주인 아버지에게 있는지, 아니면 자신에게도 그 책임이 돌아올지 궁금하다.


만약, 아버지가 손해배상금을 다 갚지 못하면 A씨의 통장이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사업자등록은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 진다는 의미"

우선 변호사들은 A씨가 '연대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는 "명의대여는 함부로 해주는 것이 아니며, 명의대여를 하는 순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박법률사무소의 김관기 변호사는 "'사업자등록'의 의미가 자신이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갖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명의대여를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오승일 변호사도 "상법에 따르면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가 연대해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며 "산재 사고를 당한 상대방은 두 사람(A씨와 A씨의 아버지)을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A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이름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 대여했을 뿐"이라는 항변 통하려면, 상대방이 '그 사실' 알고 있었다는 것 입증해야

A씨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통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는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모른 데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명의 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배상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산재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A씨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정 변호사는 덧붙였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가 아버지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한다면 상대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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