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가 죽어야 하냐" 윗집의 적반하장 3개월째 불면의 밤, 법적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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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가 죽어야 하냐" 윗집의 적반하장 3개월째 불면의 밤, 법적 해결책은?

2025. 10. 01 14:5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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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소음 측정·일지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소송의 핵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윗집의 소음 공격에 시달리던 A씨가 "내가 나가 죽어야 하냐"는 막말까지 듣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3개월째 이어진 '소음 지옥'에 그는 결국 병원 신세까지 졌다.


지난 4월, A씨는 부푼 꿈을 안고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두 달 만에 산산조각 났다. 6월 윗집에 B씨가 이사 오면서부터다. 천장을 '쿵, 쿵' 울리는 발꿈치 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새벽녘 잠을 깨우는, 정체 모를 무언가를 쿵쾅거리며 내리치는 소리, 천장을 긁으며 가구를 끄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고성과 욕설까지 뒤섞여 그의 집 안으로 쏟아져 내렸다.


A씨의 일상은 무너졌다. 3개월 가까이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병원을 찾아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관리사무소와 임대사업자 본사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경찰에도 두 번이나 신고하며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B씨의 공격적인 반응뿐이었다. B씨는 "소음을 낸 적 없다", "왜 나한테만 그러냐"며 책임을 회피했다.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 소음, 불법입니다" 법원이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단순한 '생활 소음'을 넘어섰다고 입을 모은다.


유형빈 변호사는 "비명, 욕설, 가구 끄는 소리 등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수면장애로 병원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라면 명백히 '일상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수준'"이라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소음 피해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따진다. 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주간 43dB, 야간 38dB)을 초과하거나, 기준 이하여도 소음의 종류와 발생 시간, 피해 정도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A씨처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고통의 나날'을 '결정적 증거'로 변호사들이 꼽은 '증거 패키지'

소송에서 이기려면 '고통'을 '증거'로 바꿔야 한다. 신선우 변호사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층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꼽는 '증거 패키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음 측정 자료다. 스마트폰 앱도 참고는 되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인된 업체를 통해 소음의 크기(dB)를 측정한 데이터가 결정적이다.


둘째, 소음 일지다. 날짜, 시간, 소음 종류, 지속 시간을 꾸준히 기록해야 한다.


셋째, 녹음·녹화 자료다. 소음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두는 것이 좋다.


넷째, 공식 기록이다. 관리사무소·경찰 민원 기록, 내용증명 등이 모두 증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병원 진단서와 약물 처방전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다.


소송부터 조정까지 '소음 지옥' 탈출을 위한 3가지 법적 카드

증거가 준비됐다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조정 절차가 있다.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민사소송이다.


오지영 변호사는 "병원 치료 기록과 소음 일지 등을 제출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소음으로 인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특히 '방해금지 가처분'은 강력한 무기다.


법원이 B씨에게 특정 시간대나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지 말라고 명령하는 조치다. 안준표 변호사는 "여기에 '명령 위반 시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간접강제 조항을 넣는 것이 핵심"이라며 "돈을 물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대부분 이 단계에서 소음이 극적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B씨의 공격적인 언행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죽어버리라"는 등의 발언이 녹취됐다면 협박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지속적인 소음 자체가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도 있다. 무료로 소음을 측정하고 중재안을 제시하는데,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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