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목 졸랐다” 두물머리 시신 유기한 30대, ‘시신 미발견’ 속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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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목 졸랐다” 두물머리 시신 유기한 30대, ‘시신 미발견’ 속 처벌 수위는?

2026. 01. 28 10:3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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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자택서 동거인 살해 후 경기도 양평 유기

긴급체포 후 구속 송치 예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집에서 생활하던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가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피의자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향후 재판에서 '시신 없는 살인'에 대한 법리적 입증과 범행 동기에 따른 형량 결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월 24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일주일 전 서울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1일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착수 당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같은 날 오후 서울 노원구 길거리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간 숨겨온 범행, 시신 없는 살인죄 성립의 관건

현재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유기 장소인 두물머리 일대를 수색하고 있으나, B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를 확정짓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에 주목하고 있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해의 고의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2008도507)에 따르면, 피고인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유기하여 찾을 수 없는 경우라도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혈흔, DNA, 디지털 포렌식 등 간접 증거를 상호 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인지한 행위로 간주되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범행 직후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정황은 증거 인멸의 의도로 해석되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우발적 분노' 주장하는 피의자, 양형기준은 어떻게 나뉘나

피의자 A씨가 주장하는 "다투다가 화가 났다"는 범행 동기는 향후 양형 결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동기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는데, 만약 단순한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인정될 경우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제1유형으로 분류되면 기본 징역 4년에서 6년의 형량이 권고되지만, 만약 특별한 참작 사유가 없는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징역 10년에서 16년, 가중될 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94도2662)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과 순간적인 격정에 의한 우발적 범행을 엄격히 구분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A씨가 범행 후 시신을 타지에 유기한 점은 형법 제161조에 따른 시체유기죄가 별도로 적용되는 대목이다. 서울고등법원(2006노2711)은 살인 후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가 가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안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A씨 역시 범행 후 일주일간 범행을 숨겼다는 점에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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