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짜리 갑질'의 최후…끓는 기름에 호떡 집어던졌던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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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짜리 갑질'의 최후…끓는 기름에 호떡 집어던졌던 남성, 징역 1년

2022. 02. 03 08:22 작성2022. 02. 03 08:30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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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 안 잘라줬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 행패

180도 기름 튀며 전치 5주 화상⋯상해죄 인정돼 실형 선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펄펄 끓는 기름을 향해 호떡을 던진 손님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 유튜브 KBS News 캡처

대구 북구의 한 호떡집에서 가게 주인을 향해 호떡을 집어던졌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지난 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부장판사는 "A씨가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며 "그런데도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수상해' 대신 '상해죄' 적용됐지만 실형

지난해 9월, A씨는 호떡 3000원어치를 구매하면서 "나눠 먹게 잘라달라"고 가게 주인인 피해자에게 요구했다. 피해자가 가게 방침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호떡을 집어던진 A씨. 이 행동으로 인해 180도로 끓고 있던 기름이 피해자 몸에 그대로 튀었고,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우리 형법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가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올라간다.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 때문에 당초 A씨에게 특수상해가 적용될 거란 분석도 있었다. 끓는 물이나 찌개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어, 끓는 기름 역시 이와 비슷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이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호떡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또 미필적 고의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처벌 수위가 더 낮은 일반 상해죄가 적용된 A씨. 하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호떡 3000원어치를 사면서 부린 행패의 결말이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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