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국민의 주머니 털어 막은 '버스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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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사설 큐레이션> 국민의 주머니 털어 막은 '버스 대란'

2019. 05. 16 06: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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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에 주차된 버스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란’ 코앞까지 갔던 버스 사태가 고비를 넘겼지만, 뒷맛이 영 씁쓸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급한 불을 껐기 때문입니다.


버스 파업 대란을 피하려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떠넘겨진 꼴입니다.


주요 신문들은 16일 사설에서 정부의 자세와 능력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이란 달콤한 과실만 선전했을 뿐, 정책 부작용과 대책은 나 몰라라 했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일보 “결국 국민 앞으로 돌아온 ‘버스 대란’ 청구서”


중앙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원리를 외면하더니 결국 국민 앞으로 청구서를 보냈다.”며 “이번 사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노선버스를 특례 업종에서 제외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요금 인상과 함께 준공영제 확대가 제시됐지만 문제가 만만찮다.”며 “민간 운수업자와 지자체가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재정으로 메꿔주는 준공영제의 비용도 결국 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은 “지금 같은 식이라면 버스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며 “근본적이고 면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번 버스 사태 같은 난맥상은 반복될 게 뻔하다.”고 했습니다.



◇세계일보 “요금·혈세로 막은 버스대란, 주52시간제 손볼 때다”


세계는 “‘주52시간 근로 및 준공영제 평균 월급’을 전국 버스에 모두 시행할 경우 1조3433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도입 필요성이 없지 않지만 재원 대책도 없이 불쑥 시행하면 재정 부실의 부메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는 “이번 사태는 요금 인상이란 땜질 처방으로 겨우 모면했지만 주52시간제의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21개 특례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이 당장 발등의 불이며, 이들 업종의 근로자들도 버스 업종처럼 임금 삭감에 집단 반발하면 산업계 전체가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향신문 “버스파업은 모면했지만 문제는 남았다”


경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예견된 사태에 수수방관하며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합니다.


“정부는 전국 버스노조 파업 선언에 ‘주 52시간제와 관계없는 임금협상용 카드’라고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지자체는 정부에 재정을 통한 보전비용 요구로 맞서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며 “결국 승객과 시민들이 부담을 떠안는 것으로 끝난 것이다.”고 비판합니다.


경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이중고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살리되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신문 “고비 넘은 버스 대란,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은 “버스회사에 세금을 투입해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지만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감독권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지자체의 지원금 배분을 버스회사들로 구성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맡겨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서울은 “준공영제를 확대한다면 버스회사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 등 지자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관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정 차량보다 많은 버스 운행과 높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과도한 재정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업체와의 협약을 개정하고 조례를 재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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