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뻑쇼' 티켓 80장 받은 소방관… 총액 100만원 넘으면 형사처벌
'흠뻑쇼' 티켓 80장 받은 소방관… 총액 100만원 넘으면 형사처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지난 6월 28일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 공연 모습. /연합뉴스
현직 소방관이 가수 싸이의 '흠뻑쇼' 티켓 80장을 공연기획사로부터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기획사 측은 '소방공무원 가족 초청' 명목으로 티켓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소방관은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6월 인천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 콘서트와 관련해 발생했다. 인천 서부소방서 소속 A소방경은 공연기획사로부터 해당 콘서트 입장권 80장을 받았다. 이후 인천소방본부는 A소방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을 인지하고 그를 직위해제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티켓 총액이 '형사처벌'과 '과태료' 가른다
A소방경에게 적용된 법률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다. 소방관은 법률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공연장의 소방 안전 점검 및 화재 예방 업무 등을 고려할 때 공연기획사와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책임은 티켓 80장의 총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청탁금지법은 수수한 금품의 가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 티켓 총액 100만 원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티켓 총액 100만 원 미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티켓 총액이 90만 원이라면, 18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가족 초청' 명목, 법적 예외 사유 되나
기획사 측이 '가족 초청' 명목을 내세웠더라도, 이것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5만 원). 입장권 80장의 총 가액은 이 상한선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A소방경은 금품을 수령한 사실을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향후 수사를 통해 티켓의 정확한 가액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