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된다 생각에 또 와" 캄보디아 재범 청년들…구출해도 한국행 거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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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된다 생각에 또 와" 캄보디아 재범 청년들…구출해도 한국행 거부 왜?

2025. 10. 20 16:1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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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된 800명 중 일부는 고수익 유혹에 현지 재가담

귀국 시 '실형' 불가피하지만, 현지 체류 시 '처벌 회피'하는 딜레마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구금자 / 연합뉴스

"3년 전만 해도 속아서 오는 애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범죄인 걸 다 알고 옵니다.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캄보디아 현지에서 약 3년간 '캄보디아 한인구조단'으로 활동하며 800명가량의 한인 청년들을 구출했다는 전대식 아시아한상 캄보디아연합회 부회장의 말이다.


순수한 취업 사기 피해자는 줄고,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알면서 입국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구출된 청년들 중 일부가 다시 범죄 조직으로 돌아가 재범을 저지른다는 점이다. 이들은 월 수천만 원처럼 터무니없는 고수익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손쉽게 월 3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구출 후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재범 선택하는 청년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범죄단지, 일명 웬치에 감금되었다가 한인회의 도움으로 구출된 청년들 사이에서 재범 사례가 확인된다.


전 부회장은 "구출한 청년들을 또다시 만나는 경우가 있다"며 "물어보면 '이게 돈벌이가 돼서 다시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구출된 후에도 귀국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연락을 받고 택시를 보내 애써 구출한 한 청년은 귀국 방법을 알려주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답했다.


한국에 돌아가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청년은 다른 두 명을 범죄에 꾀어 모집한 혐의로 귀국 후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의 간곡한 귀국 종용에도 범죄조직에 남는 청년들도 있다.


현지 카지노 직원은 "웬치에서 실적(사기 범죄수익)만 잘 올리면 자유로운 활동도 허용된다"며 "잘 벌 때는 일주일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어 이렇게 한 번 큰돈을 만지고 나면 한국에 돌아가선 적응을 못 한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현지 체류 시 ‘처벌 회피’ 가능성 높지만…귀국하면 ‘실형’ 불가피

이들 범죄 가담 청년에 대한 처벌은 귀국 여부에 따라 현실적인 가능성이 크게 갈린다.


귀국 시 90% 이상 '실형' 선고 원칙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가 국내로 귀국하거나 송환될 경우,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가담자에게 실형을 원칙으로 선고하고 있다.


조직의 총책이나 핵심 가담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콜센터 상담원 등 역할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다수다.


법원은 이 범죄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고 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한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재범자에 대해서는 누범 가중이 적용되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더욱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현지 체류 시 '처벌 회피'하는 딜레마하지만 자발적으로 귀국을 거부하고 캄보디아 현지에 계속 체류할 경우, 단기적으로 처벌 가능성은 10%~20% 정도로 낮다.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수사권이 미치지 않아 검거가 어렵다. 현재까지는 국내 현금수거책을 검거하여 상위 조직원을 추적하는 방식이지만, 해외 소재 핵심 조직원까지 도달하기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강제 송환이 어렵고 외교적 협상에 의존해야 한다.


이러한 수사 및 송환의 어려움 때문에 범죄 가담자들은 여권 반납명령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현지에 머물며 범행을 지속하는 현실이다.


'돈 된다'는 인식 뿌리 뽑아야…사법공조와 출입국 통제 강화 시급

전문가들은 '돈이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 형사처벌 엄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다.


귀국 또는 송환된 가담자에 대해 실형 선고와 함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경제적 이득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2. 여권 및 출입국 통제 강화

외교부장관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고,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여권법 제19조, 제12조).


법무부장관은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범죄 가담자의 재출국을 차단하고, 귀국 후 처벌을 받고 다시 출국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사유에 준하는 조치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 양국 간 '합동 TF' 통한 사법공조 강화

정부가 이번 주중 캄보디아 정부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를 통해 신속한 신원 확인 및 범죄 경력 조회, 강제 송환 절차의 체계화, 출국 전 사전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한인회는 "한인회가 지출한 송환 비용만 약 4억 원에 이른다"며 "정부 간 공식 송환 채널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사법 당국이 수사 공조와 조기 송환 조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범죄 가담자들이 더 이상 현지에서 처벌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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