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에도 상간녀 만나지 마" 합의서에 '이런 조건' 넣어도 될까
"이혼 뒤에도 상간녀 만나지 마" 합의서에 '이런 조건' 넣어도 될까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 준비 중⋯합의서에 '상간자 만남 금지조항' 넣으려는데
변호사들 "남편도 동의했다면 넣을 수 있다⋯단, 이 상황 유의해야"

이혼을 하고 나면 남남이 될 두 사람. 갑자기 A씨는 '이대로 순순히 이혼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합의서에 조건을 하나 달고 싶다. /셔터스톡
A씨는 남편 B씨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올랐다. 이혼 후 B씨가 마음 편하게 상간녀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 A씨는 더더욱 참아줄 수 없었다. 곧 남이 될 사람이라도 말이다.
두 사람은 B씨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 중인 상황. 아이도 없고, 소송으로 괜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며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에 들고 갈 합의서 공증만 남은 상황. 갑자기 A씨는 '이대로 순순히 이혼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합의서에 조건을 하나 달고 싶었다.
"B는 이혼 후에도 상간자를 다시 만나면 안 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한다."
이혼을 하고 나면 남남이 될 두 사람. 그런데도 A씨가 B씨의 사생활에 '이래라저래라' 해도 될까. A씨는 이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변호사에게 검토를 부탁했다.
우선 변호사들은 "A씨가 '상간자 만남 금지조항'을 B씨와의 합의서에 넣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우선하는 '사적자치(私的自治⋅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따르게 하기 때문이다.
단, 이를 위해선 B씨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 김상배 법률사무소'의 김상배 변호사는 "B씨가 상간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은 B씨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B씨가 그 내용에 동의했다면 얼마든지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협의상 이혼의 경우, 법원은 합의서만 확인한다"며 "당사자끼리 별도로 합의를 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일단 부부 두 사람이 의견을 맞췄다면, 합의서 속 내용을 두고 법원이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한 가지를 우려했다. 송인욱 변호사는 "해당 문구의 효력을 두고 법원에까지 간다면 그 내용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3조)는 내용을 두고 있다. A씨가 합의서에 넣기 원하는 내용은 B씨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면, B씨가 동의한다면 해당 내용을 합의서에 넣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추후 해당 조항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B씨가 소송을 한다면 이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