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대행’에 총 600만 입금 사기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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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대행’에 총 600만 입금 사기당했는데…

2019. 06. 05 11: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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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배진혁 변호사 “전형적 '애인 대행 사기'에 당한 것 같으니, 대화 내용과 이체 내용 등을 첨부해 사기로 고소하길”


“대신 애인이 되어 드립니다.” “팔짱도 낄 수 있고, 손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상한 불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나홀로족이 많아지면서 ‘대행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대행서비스는 애인은 물론 친구, 가족까지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흉내를 내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 “예약금을 받고 하는 출장안마이니 애인 대행사기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A 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상대 여성이 24살이라며 ‘애인 대행’을 해준다고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A 씨에게 15만 원을 선입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A 씨가 이 돈을 보내고 나니, 여자는 돈이 모자란다며 추가입금을 요구합니다. 여자는 이후 ‘환불’을 미끼로 해 45만 원씩 2회, 98만원, 100만 원, 297만 원 등 모두 600만 원을 입금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환불을 하려면 417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했고, “사기가 확실하다”고 생각한 A 씨는 이때부터 연락을 끊었습니다.


A 씨는 일이 여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두 3명과 카톡으로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상대 여성, 그리고 마담이라 주장하는 사람, 운영팀이라 주장하는 사람 등인데, 실제로는 이들이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여럿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과 돈 이체 내용은 모두 저장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형적인 조건만남, 애인대행 등 사기행각이므로 절대 추가입금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합니다.


유 변호사는 “조건만남 등 유사 사기 사건들은 주범이 잡히기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형사고소와 함께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권유한다”며 “민사소송은 형사배상명령과 달리 이자 5% 및 지연손해금 15%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다한의 배진혁 변호사는 “전형적인 애인 대행 사기에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화 내용과 이체 내용 등을 첨부해 사기로 고소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니, 일단 고소하고 상대방이 합의를 해오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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