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미성년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 1심 징역 20년
11년 동안 미성년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 1심 징역 20년
자매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도 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가족 앞으로 재산 돌려놓기도
재판부 "합의된 성관계 주장하는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11년 동안 미성년 자매를 성폭행한 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학원장은 피해자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는 자매를 11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매인 학원생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0년 4월 A씨는 당시 초등생이던 B양을 강제추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그 횟수만 100여 차례가 넘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B양의 동생을 강제추행하고, 몇 년 뒤부터는 성폭행도 했다.
이들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던 아픈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피해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형사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기도 했다.
A씨는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법 제7조 제5항은 위계(僞計·속임수)나 위력으로 아동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A씨에 대한 재판은 6차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20차례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주말에 1대 1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싫어한다고 했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진실만은 피해자와 저만 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약 1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 온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안을 맡은 서전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1년간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위력으로 간음하며 자신의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특히 자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무서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며 "거부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중학교때까지만 버티자는 심정으로 견뎌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부장판사는 "계속해서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 주장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인 자매의 보호자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아이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징역 20년이라는 형량은 너무 낮은 것 같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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