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 왔다가 혼자 남은 지인의 여자친구 성폭행…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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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 왔다가 혼자 남은 지인의 여자친구 성폭행…징역 2년 6개월

2022. 07. 26 11:50 작성2022. 07. 26 14: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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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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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항거불능 상태 이용해 간음…피고인 엄벌 탄원"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1일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지인의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커플은 여수를 찾아 A씨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남자친구가 혼자 자리를 떠났다. 이후 A씨는 버스가 끊겨 난감해하는 B씨에게 숙박업소를 잡아준 뒤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가 "집에 가라", "싫다"고 밀치는 등 거부했지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A씨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한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제299조).


재판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B씨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허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 B씨가 남자친구와 싸운 뒤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새벽 시간대라 교통편이 없었던 점 △ A씨가 도움을 주겠다며 모텔을 잡아준 점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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