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얼굴에 개 합성한 유튜버, 모욕죄 무죄…대법원 "해학적 표현으로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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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얼굴에 개 합성한 유튜버, 모욕죄 무죄…대법원 "해학적 표현으로 볼 수도"

2023. 02. 27 13:44 작성2023. 02. 27 14:52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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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 욕설하거나, 얼굴에 개 합성

합성 행위 무죄⋯욕설 등 언어적 모욕, 벌금 100만원

"합성 영상 불쾌하지만, 사회적 평가 저하할 모욕 아냐"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 사진을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 A씨는 지난 2018년~2019년 자신의 채널에 유튜버 B씨, C씨를 모욕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B씨에 대해 "부부공갈단으로 들어왔다가 정보 싹 빼먹고 나갔다", "먹튀하려고 작정한 애", "사기꾼 XX" 등으로 지칭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C씨의 얼굴 부분에 개 얼굴을 합성해 약 20차례에 걸쳐 자신의 영상에 등장시켰다.


1·2심 "사회적 평가 저하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해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는 ①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누군가를 특정해 ③경멸적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한다. A씨의 경우,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B씨·C씨를 지목해 욕설 등 경멸적 표현을 했다는 혐의였다.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B씨를 모욕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C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행위는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개 그림으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C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C씨에 대한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2심에선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C씨) 얼굴을 개 얼굴 사진으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해학적 표현으로 볼 여지도 상당"

이후 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우선 대법원은 영상 편집이나 합성 기술을 이용한 모욕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可罰性⋅어떤 행위에 대해 벌을 줄 수 있는 성질)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 역시 이번 합성 행위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A씨가 C씨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피해자 C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객관적으로 C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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