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빌려 간 뒤 갚지 않는 1억 원,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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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빌려 간 뒤 갚지 않는 1억 원,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좀…

2019. 05. 13 11: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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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유진영 변호사 “약속과 달리 공증이나 근저당 설정에 협조하지 않고,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아울러 민사 소송할 수 있는 사안”


A 씨가 지난 2017년 4월에 지인 B 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 씨는 이때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A 씨에게는 그만한 여윳돈이 없어 B 씨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돈을 빌려다 건네주게 됩니다. 이후 2년 동안 은행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이자는 A 씨가 물어오고 있습니다.


A 씨로부터 돈을 꿔갈 때, B 씨는 자신의 가족소유 부동산과 아파트를 담보하겠다는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했습니다. 차용증에 채무자는 B 씨 개인사업자 명의로 했고, 추후 공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 간 B 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4개월은 이자를 잘 주었습니다. 그런 뒤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갔습니다. 그리고부터는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처음 약속한 ‘가족 부동산 담보 제공’과 ‘공증’에 대해서 현재 “가족의 재산은 건드릴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입니다. 채무는 본인이 알아서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상환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A 씨가 내용증명을 한번 보냈으나 반송돼 직접 만나 전해주었고, 증거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A 씨는 B 씨가 처음 약속과 다르게 근저당 설정과 공증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B 씨는 현재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벌어 갚겠다”고 말합니다.


A 씨는 그동안 B 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 메시지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부모 아파트를 담보로 해주겠다는 차용증 내용을 근거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B 씨가 처음 약속과 다르게 공증이나 근저당 설정에 협조하지 않고,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아울러 민사 소송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가급적 빨리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B 씨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B 씨의 부모동의가 없었다면, 부모 등 가족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재산권 행사는 현시점에선 불가능하다”며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사해행위 여부 등을 파악한 후에 검토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와 관련, “B 씨가 처음 약속한 공증 및 근저당 설정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꾼 점, 원금 지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볼 때, B 씨는 금전을 빌릴 당시 말한 용도와 다르게 A 씨의 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커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상황으로 미뤄볼 때 B 씨는 빌려 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A 씨를 기망해 금전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 소송을 통해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도록 해 스스로 돈을 갚도록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기, 배임, 횡령 등의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며 “민사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피해 입은 돈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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