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500만원 체불 사장, '징역 6개월' 법정구속…'악의는 없었다' 참작에도 실형
월급 5500만원 체불 사장, '징역 6개월' 법정구속…'악의는 없었다' 참작에도 실형
법원, '피해 규모 크고 회복 안 돼' 죄책 무겁다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엔 벌금 30만원
직원 11명 눈물 외면한 사장님, '반성한다' 말했지만 결국 차가운 철창행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직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5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니라고 봤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 A(50대)씨의 범죄 혐의는 두 가지였다. 그는 직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5500여만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았고,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악의는 없었다' 참작됐지만…법원의 이례적 실형 판단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A씨의 임금체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에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통상 임금체불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실형 선고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도 언급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실형을 피할 면죄부가 되지는 못했다.
법원이 '실형' 칼 빼든 결정적 이유
법원이 A씨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물은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무게 때문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근로자 수가 11명에 달하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가 변제되지 않아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결국 A씨의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11명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한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나중에 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업주들에게, 그 결과가 차가운 구치소 철창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