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본 택시 운전사…경찰에 신고 못 하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본 택시 운전사…경찰에 신고 못 하나?

2023. 08. 17 17: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다소 불쾌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 아냐

공연음란죄에도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 방뇨에도 해당 안 돼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봤다. 그를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밤늦게 귀가하면서 카카오 택시를 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택시 기사가 차를 운행하다가 뒷좌석에 A씨를 태운 상태에서 다리 사이에 페트병을 끼고 소변을 본 것이다.


A씨는 나이 많은 택시 기사가 너무 급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면서도, 불쾌함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차 후 카카오 택시, 다산콜센터, 개인택시조합 고객센터 등에 전화해 봤지만, 이렇다 반응이 없다.


A씨는 이런 경우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비행기나 배에서 구토 나올 때 비닐백 이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변호사들은 해당 택시 기사에게 형사법상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택시 기사가 운행 중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행동이어서,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가장 좋은 것은 공중화장실을 찾는 것이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며 “따라서 택시 기사의 행동은 차나 비행기 배에서 구토가 나올 때 비닐백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상대방의 행위는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며 “공연음란죄가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면, 공연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고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 방뇨라고 할 수도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만약 택시 기사가 A씨에게 성적인 욕구를 갖고서 성기를 드러내고 소변을 보았다면,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택시 기사가 페트병을 끼고 소변을 본 실제 의도가 승객에게 고추를 보여줄 생각이었다면 어떻게든 처벌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A씨가 참고 넘기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