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강박으로 이혼했는데 지금은 두 사람 모두 후회…‘이혼 취소’ 할 수 있나?
배우자의 강박으로 이혼했는데 지금은 두 사람 모두 후회…‘이혼 취소’ 할 수 있나?
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취소소송 가능
이혼 취소소송보다 다시 ‘혼인신고’하는 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

배우자의 강박으로 이혼 한지 일주일도 안돼 이혼을 후회하는 A씨 부부. 이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셔터스톡
A씨가 배우자의 강박으로 이혼하게 됐다.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는데도 상대방은 다툼 끝에 “이혼하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며 불안한 행동을 계속했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A씨는 하는 수 없이 상대방의 요구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이혼한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은 상태이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취소하고 싶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방법을 물었다.
변호사들은 강박으로 이혼한 경우, 두 사람이 원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정담 김현수 변호사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을 취소하려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며 “이혼은 소가 아니고서는 다시 되돌리지 못한다”고 짚었다.
민법에서 말하는 강박은 ‘상대방에게 고의로 해악을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다. 민법은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강박으로 받은 손해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이혼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김현수 변호사는 말한다.
그는 이어 “강박으로 이혼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이혼 취소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이혼 취소소송은 변호사 조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는 “이혼에 강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이혼을 취소하여야 하기에,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진행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또 이혼 취소소송보다 다시 혼인신고 하는 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로펌 정주 배대혁 변호사는 “이혼 취소를 위한 소송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상당한 경제적 출혈이 발생하므로, 두 사람의 혼인 취소 의사가 합치되는 상황이라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라”고 권했다.
조기현 변호사도 “혼인 취소소송을 하는 것보다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