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하면, 개인회생 해도 그 돈은 갚아야 합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개인회생 해도 그 돈은 갚아야 합니다

2022. 09. 02 07: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사기 친 돈, 채무자가 개인회생 해도 면책 대상 아냐

채무자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요즘 너무 불안하다. 최근 B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기 때문. 이대로 A씨는 빌려 준 돈을 못 받게 되는 걸까./게티이미지코리아

"나 개인회생 신청했어."


채무자가 보낸 메시지에 A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3000만원이나 빌려준 B씨에게 이자는커녕 원금마저 모두 떼일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돈을 빌릴 때만 해도 B씨는 자신의 월급명세서까지 보여주며,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A씨에겐 급한 사정이 있다며 차일피일 돈 갚는 일을 미뤘지만, B씨의 SNS에는 매일 같이 '돈 쓰러' 다니는 모습이 보란 듯이 올라왔다.


이대로 B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리면, A씨는 돈을 못 받게 될까 두려운 상황이다.


돈 빌려 간 뒤 개인회생 신청, 변호사가 말하는 대응책은?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B씨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A씨가 돈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A씨에게 제안한 대응책은 '형사 고소'였다.


이 사건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판단이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B씨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또한 "상대방이 A씨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빌린 돈을 유흥 등에 사용했어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더와이즈 법률사무소의 황현종 변호사는 "상대방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씨는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안에 따른 돈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황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면 해당 채권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이 된다"면서 "이 경우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B씨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주현 변호사도 "상대방이 실제로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 B씨의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B씨의 행동이 사기로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A씨에게 빌려 간 돈은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법무법인 이로의 김수한 변호사는 "상대가 진짜 회생절차 중인지 확인하고 회생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