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력 숨긴 남편…사기당한 거 같은데 결혼 자체를 무를 수 있나요
이혼 전력 숨긴 남편…사기당한 거 같은데 결혼 자체를 무를 수 있나요
①명백한 이혼 사유 되고, ②'사기로 인한 혼인' 이유로 혼인 취소 청구도 가능

드라마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A씨에게 일어났다. 남편에게 이혼 경력이 있던 것. 결혼하기 전엔 몰랐던 사실. 이를 따져 묻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라며 변명을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드라마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A씨에게 일어났다. 남편에게 이혼 경력이 있었다. 결혼하기 전엔 몰랐던 사실이다. 알고 봤더니 A씨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 남편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남편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변명을 하지만, 아내는 '사기당한 기분'이다. A씨는 이혼 혹은 아예 결혼 자체를 취소하고 싶다. 또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남편이 이혼 경력을 속인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 나아가 "아예 '혼인 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남강의 김재영 변호사는 "배우자가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법상(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이었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의 이광덕 변호사도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했고,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 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혼인 취소가 된다고 해도 결혼 이력이 깨끗하게 지워지지는 않는다.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의 김병현 변호사는 "혼인의 취소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고,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도 "이혼 전력을 숨긴 것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다. 이때 A씨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는 "주위적(主位的)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혼인 취소를 먼저 주장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혼을 주장하라는 취지다.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위자료도 청구하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LDK 법률사무소의 이동규 변호사는 "이혼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여기에 고순례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인정된다면, 혼인에 들어간 비용 일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