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도 죽였다"는 택시기사 살인범…경찰 추궁 끝에 했어도, 자백이니까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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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도 죽였다"는 택시기사 살인범…경찰 추궁 끝에 했어도, 자백이니까 봐준다?

2022. 12. 28 17:09 작성2022. 12. 28 18: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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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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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궁하자⋯"함께 살던 전 여자친구도 내가 죽였다" 자백

이런 경우도 유리한 양형으로 볼까?

변호사들 "자백 자체는 긍정적인 양형 요소, 하지만⋯"

음주 접촉사고를 낸 뒤, 해당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30대 남성. 이후 그의 과거 추가 범행이 밝혀졌다. 약 4개월 전 집주인인 과거 여자친구도 살해해 유기한 것. 이런 사실은 경찰의 추궁 끝에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자백도 추후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까.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 속에 숨긴 30대 남성 A씨. 그가 4개월 전에도 살인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32)씨는 지난 27일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이자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4개월 동안 범행을 숨겨오다 뒤늦게 한 자백이었다. 자백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워 보였다. 경찰이 차량 뒷좌석에서 오래된 혈흔을 발견해 감식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여자친구는 어디 있냐"는 추궁 끝에 나온 대답이기 때문이다.


결국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오늘(28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살해 계기⋯"음주운전 들킬까 봐",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그런데 '자백'은 사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 받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도 자백을 했다는 이유가 향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걸까.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A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미끼로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4개월 전에도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4개월 전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백한 A씨.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긴 할 것"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뒤 한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자백 자체는 사실 정상 참작 요소이긴 하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실무상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류 변호사는 설명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로톡뉴스·로톡 DB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린'의 김지혁 변호사. /로톡뉴스·로톡 DB


법률사무소 태린의 김지혁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자백은 수사에 협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긴 하다"며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발뺌하는 것보단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유리하게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참작의 '정도'에 대해선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혁 변호사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에 대해 강한 의심을 가지던 중 본인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양형에서 참작되더라도, 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쇄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는 것 역시 자백을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였다. 김 변호사는 "2건의 살인은 그 자체로 사형 등 중형 선고가 가능한 무거운 죄"라며 "판결문에 A씨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살인 사건 이후 A씨가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하고, 고가의 물품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돈을 노린 살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금전 목적의 범행이었다면 단순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최소형이 '무기징역'인 무거운 죄다(제338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단순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욱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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