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자택 침입 시도..."비밀번호 누르면 착수, 문턱 못 넘으면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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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자택 침입 시도..."비밀번호 누르면 착수, 문턱 못 넘으면 미수"

2025. 11. 19 14:0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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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 수차례 시도한 스토킹 범죄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만 '기수' 아닌 '미수'에 그치는 까닭은?

방탄소년단 정국

최근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외국인 스토커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명인을 향한 팬심을 넘어선 주거침입죄라는 형사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사건의 중심에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있다.


A씨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 사이, 정국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의 단독주택 잠금장치를 수차례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현재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잠금장치 시도 후 실제로 주거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번 사건은 A씨 외에도 정국의 자택을 노린 범죄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팬덤 문화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앞서 지난 8월에는 40대 한국 국적 여성이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했다가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며, 침입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문고리만 잡거나 비밀번호만 눌러도 처벌? '실행의 착수'의 법적 경계

A씨가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만 하고 실제로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핵심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과 '기수' 및 '미수'의 판단 기준에 달려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사실상 주거하는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법원은 범죄의 실행 착수를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한다.


즉,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 현관문 도어락 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 현관문 키패드를 누르는 행위 등은 모두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고 있다.


반면, 침입 대상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A씨가 잠금장치를 수차례 열려고 시도한 행위는 단순히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 판례의 태도에 비춰볼 때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이미 인정된다.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하면 '미수'…법원이 본 기수와 미수의 결정적 차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해도, A씨는 실제로 문을 열고 주거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침입죄에서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가 되며,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도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기 이전 단계에 불과하다면 미수가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비록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기수로 인정되며, 잠금장치가 설치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다른 사람을 따라 문이 닫히기 전에 공동현관 안으로 진입한 경우도 기수로 인정된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시정장치를 해제하거나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이중잠금이나 잠금장치 등으로 인해 실제 진입에 실패하여 주거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은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했으나 이중잠금 장치로 인해 현관문이 열리지 않은 사례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들어가지 못한 사례 등이 모두 미수로 판단된 바 있다.


A씨는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했으나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앞서 언급된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미수범은 형법 제32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기에, 미수범은 이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소란 행위를 넘어선 명백한 형사 범죄의 영역에 속하며, 경찰의 내사 결과와 구체적인 침입 시도 방법, 횟수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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