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1cm에 스포츠형 머리,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성을 찾습니다
키 171cm에 스포츠형 머리,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성을 찾습니다
노래방 강도 행각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

대구에서 40대 남성이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은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4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8일 대구 북부경찰서와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북구 태전동의 한 길거리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A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 인근의 노래방에서 흉기로 사장을 위협해 현금 수십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며 A씨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키 171cm, 몸무게 78kg에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다. 도주 당시 A씨는 파란색 반소매 티셔츠와 검정 바지, 검정 뿔테 안경, 검정 마스크 등을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A씨가 택시를 통해 이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경찰과 함께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신고는 대구보호관찰소(053-950-1671), 대구북부경찰서(053-380-5116)로 하면 된다.

한편, 전자발찌 훼손하는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 법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또는 손상해 그 효용을 해쳐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8조).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